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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에 ‘헌법·법률 위반’ 적시…“헌재 인용 가능성 충분”

野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에 ‘헌법·법률 위반’ 적시…“헌재 인용 가능성 충분”

기사승인 2023. 02. 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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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세월호 참사 때와 달리 행안장관 책임과 의무 '구체적'"
"대통령 아닌 장관...탄핵으로 인한 혼란이나 손해 적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며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6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같은 날 오후 이를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3당이 제출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에는 "(이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전 재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통령의 지시조차 제때 이행치 않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유가 포함됐다.

이밖에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에 상처를 준 점, 국정조사에서 위증 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적시됐다. 탄핵 소추안에 따르면 야3당은 이 장관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야3당은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과 달리 행안부 장관의 경우 파면 결정으로 인한 공백과 혼란이 적다는 점도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에서 이들은 "장관의 해임·사임·임명지연·기타 사고 등으로 장관이 직접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로 이런 경우 차관에 의한 직무대행체제가 갖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탄핵안 제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사유에 '세월호'가 들어있었지만 탄핵 사유로 인용되지 않았다"며 "이와 달리 행안부 장관은 구체적인 법률이 있어 특정한 행위의 의무가 도출된다"고 차이를 부각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는 '추상적'이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과 의무는 '구체적'이라는 의미다.

또 박 의원은 "장관직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도 아니고, 정무직으로서 정치적 책임으로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자리"라며 "탄핵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혼란이 적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직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헌법재판소 기각 가능성의) 우려를 저희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가급적 탄핵소추안에 풍부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자료로 제출한 것은 국회 예결위에서 활동한 의원 자료, 국조특위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무원 기관 선거를 하고 위증의 벌을 받기로 제출한 자료 등 신빙성 높고 공식적인 자료 위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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