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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실직·질병 등으로 경제·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의 위기 상황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 등이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신고한 경우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고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위기가구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카카오톡 채널 '도봉희망 알림톡'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된 위기가구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즉시 방문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긴급복지 지원,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위기 가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후에도 우리동네돌봄단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위기가구의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한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를 통해 우리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도봉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