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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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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승인 : 2023. 02. 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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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반영 제도 개선으로 국방R&D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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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만 시행하던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공동기술개발이 산·학·연 주관까지 확대된다. 방산수출 협력국가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기술협력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무기체계 체계개발 사업 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국방기술 개발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문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합참 주관으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국방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종료평가가 시험평가로 대체된다. 이외에도 경미한 연구개발(R&D)계획 변경 절차는 정부의 승인 없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승인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9일 국방 연구개발(R&D)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변화된 연구개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방위사업청 예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지침 개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유기적으로 국방R&D를 협업할 수 있는 연결시스템을 구현하고,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이 무기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R&D 기획·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방R&D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은 무기체계 체계개발 사업 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국방기술 개발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문 등을 통해 업체 지원을 강화한다.

또 현재 ADD 주관으로만 시행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은 산·학·연 주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방산수출 협력국가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기술협력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무기체계 패키지 기술개발과 같이 다양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방R&D 사업에서 연구주관기관을 '총괄(과제)주관기관'과 '세부(과제)주관기관'으로 세분화해 체계기술과 부품·소재기술 연구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개발하는 여건이 조성된다.

'연구참여기관'과'위탁연구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체계기술-하부기술 연구기관 간 협력관계 조성 △R&D 성과물 소유권한 명확화 △연구결과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다.

기존 무기체계 완성장비 중심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던 방식을 국방기술개발과 부품국산화개발을 연계해 장기적인 R&D로드맵을 세울 수 있도록 국방기술 기획방식과 절차도 보완됐다.

국방기술R&D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참 주관으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국방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종료평가를 시험평가로만 대체하도록 했고, 경미한 R&D계획 변경 절차는 정부의 승인 없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승인하도록 했다. R&D관리 행정이 간소화된 것이다.

권영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개정은 다양한 형태의 국방기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개발한 기술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첨단 전력건설과 국제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방R&D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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