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정보 투명화' 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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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안과 특별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의결했다. 정치권은 비쟁점 법안인 해당 법안들이 남은 절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수월하게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보이스피싱범엔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되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범(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으로 간주돼 처벌이 강화된다. 또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던 피해금 송금·인출·전달책과 같은 조력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 기관이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면 그 즉시 관련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 내역, 금액, 만기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부동산, 매출 채권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지난해 강원도가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큰 파장을 일으킨 PF(프로젝트파이낸싱)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도 유동화증권이다. 법안에는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 시 자금 조달 주체가 지분 5%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내용 등기 담겼다.
한편 일부 대출 이자를 연체한 경우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