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위기속 지역상공인 점포시설 지원

기사승인 2023. 03. 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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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0만원 한도, 시설개선 등 총 사업비의 70% 지원
곡성군청
전남 곡성군 청사 전경.
전남 곡성군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점포 시설 개선(내부 리모델링 등)과 영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와 업체당 최대 700만원 한도(기계장비는 200만원)로 사업비(공급가액)의 70%를 지원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지역내 사업자등록증 상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국세와 지방세 납세 실적, 사업 영위 기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된다.

다만 최근 5년간 동일 및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체, 전년도 매출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군은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덜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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