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울진읍 읍내1지구 지적 재조사 현장 조사 측량 시행

기사승인 2023. 03. 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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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필지 14만917㎡ 토지 대상 지적불합지 해결
울진군청 전경6 (2)
지적불합지의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울진군청/제공=울진군
경북 울진군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지적도)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23년 지적 재조사사업 예정지구로 울진읍 읍내1지구를 선정하고 지적 재조사 현장 조사 측량을 시행한다.

9일 울진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예정지구로 선정된 읍내1지구는 울진읍 읍내리 133번지 등 월변 지역 547필지 14만917㎡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1월에 지적 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사업지구 지정 동의서를 징구해 지적 재조사 현장 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서 지적 재조사 지구의 지정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현재 동의율이 26%에 그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주민불편이 많은 집단불부합 토지에 대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의 연차적 추진으로 울진군 지적불합지의 점진적 해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배경환 울진군 민원실장은 "이번 현장 조사 측량을 시행하면서 가가호호 방문하고 동의서를 징구해 동의율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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