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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은 밤 9시, 중·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 교습시간이 제한돼 있다.
교습시간을 초과 운영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교습정지, 3차 위반 시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에 처한다.
또한 6월 중 학원·교습소 운영자 대상 성범죄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학원·교습소의 운영자와 강사,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범죄 전력 점검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해 성범죄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학원·교습소 등에 취업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한다.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논의해 아동학대 사안 등의 적극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학원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