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백했지만 죄질 좋지 않아"…징역 2년 구형
法 "마약범죄, 죄책 가볍지 않지만 유통 안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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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SDL 이사 조모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중독 교육 40시간, 250만 원 추징 명령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경우 발견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매수한 대마를 혼자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제삼자에게 유통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재벌가 3세 마약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검찰은 조씨 외에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39)씨,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8)씨 등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대마를 4회에 걸쳐 매수, 흡연, 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