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가스열펌프 운영 사업장 대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서울시, 가스열펌프 운영 사업장 대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기사승인 2023. 03. 26. 11: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200대 지원·37억원 투입
가스열펌프 실외기
가스열펌프 실외기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HP)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나선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가스열펌프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사업용보일러의 평균 50ppm의 40배 이상인 2093ppm에 달한다. 반면 인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질소산화물 15ppm, 일산화탄소 90ppm, 총탄화수소 90ppm) 이내로 대폭 저감된다.

이에 시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예산 37억원을 투입해 12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로 병원, 사회복지시설, 설치대수가 많은 사업장, 신청일자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대당 315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담당 자치구 환경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은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4년까지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한 일인 만큼, 사업장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