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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사수’ 한동훈 “이재명 위증 교사 의혹도 직접 수사 대상”

‘검수원복 사수’ 한동훈 “이재명 위증 교사 의혹도 직접 수사 대상”

기사승인 2023. 03. 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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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유효 판결과 검수원복 시행령 놓고 충돌
한동훈 "李 위증교사 의혹, 시행령으로 직접수사 가능"
정순신 부실 검증 지적엔 "알았다면 그냥 넘기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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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헌재에서 검수완박 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검수완박 법안의 취지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해당 시행령은 그 법(검수완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 어떤 청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자체에 '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의 취지를 존중해 2대 범죄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왜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날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 사칭 부분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 핵심적 증인에 대해 위증 교사한 정황이 포착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이런 위증 교사죄는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실질적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시행령상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도 재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법무부의 부실 인사 검증 논란도 일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언급하자 "(아들의 학교폭력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의 문제는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라든가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된다"며 "제도 개선 면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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