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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RA 세액공제 이번주 공개…韓배터리 업계 수혜는

美IRA 세액공제 이번주 공개…韓배터리 업계 수혜는

기사승인 2023. 03.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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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 규정 따라 보조금 혜택 범위 구체화
LG엔솔 미국 공장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 전경. /제공=LG에너지솔루션
미국이 이번 주 중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규정안을 발표한다. 이에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로선 세부 규정에 따라 IRA 수혜 범위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번 주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 재무부가 지난해 말 백서 형태로 공개한 제정 방향 상당 부분이 세부 규정안에 포함되면서 혜택을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재무부가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제정 방향에 따르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중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상향) 이상을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하는 업체는 전기차 한 대당 최대 3750달러(약 487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핵심광물 요건'에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상향)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및 가공 시,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광물을 채굴하더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국내 기업이 주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등에서 광물을 채굴하더라도 우리나라나 북미 등으로 보내 가공했을 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제정 방향 그대로 세부 규정이 나올 경우 국내 배터리 업계는 IRA 수혜를 대거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전에 체결한 국내외 계약들은 모두 IRA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부품 요건'과 관련해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배터리 부품으로 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질·배터리 셀·모듈 등이 모두 포함됐다. 단 음극재와 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물질인 '구성 재료(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양극재와 음극재 재료는 북미에서 만들지 않아도 보조금 혜택의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다만 미국 배터리 업계 일각에서 '구성 재료' 부분이 IRA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어 세부 규정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양·음극재 재료도 북미에서 만드는 경우에만 배터리 부품 세액공제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음극재는 배터리 가격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세부 규정의 향방에 따라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국내 양·음극재 기업들의 북미 투자 확대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향후 미국 등 권역별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북미에 양극재 공장 증설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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