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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사태 특별조사팀 설치…위법여부 조사

‘검정고무신’ 사태 특별조사팀 설치…위법여부 조사

기사승인 2023. 03.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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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위법 적발시 시정명령·수사의뢰
문화체육관광부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가 저작권 계약 문제로 괴로워하다 세상을 등진 가운데 정부가 특별조사팀을 꾸려 해당 계약의 위법 여부를 조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출판·캐릭터 업체와 맺었던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한국만화가협회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신고하며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저작권·만화·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를 비롯,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 변호사 등도 참여한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의 사고 조사는 100일 내외에서 끝난다"며 "이번 경우는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조사팀을 꾸려 진행하게 됐고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 계약문건 열람 등에 나서며 관계자 출석 조사 필요 여부 등도 검토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또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해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확대한다.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장치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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