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반도체 등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은 올해 투자액에 대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년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금년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기준 기본공제는 기존 12%에서 18%로 상향하고, 지난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3%, 4%)보다 2~3배 인상해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자하는 A사가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시설투자를 계획 중일 때,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와 비교해 올해 추가 투자를 실시하게 될 경우 약 500억 원 규모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올해 초 새로 추가된 디스플레이에 이어 추가적으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추가 선정할 것"이라면서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