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간접수출(수출기업에 원·부자재 공급 등을 통해 수출에 기여한 실적)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의 약 40%에 기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지원사업이 직접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1월 26일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해 간접수출기업이 수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의 간접수출확인서 발급건수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수출지원정책에서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와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간접수출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신설했다.
포상대상은 2022년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으로 간접수출액 비중이 90% 이상이면서 직접 수출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큰 기업, 간접수출 비중이 30% 이상이면서 성장성과 혁신성이 큰 기업 2개 부문으로 나눠 모집한다.
포상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5월 중 시상식을 개최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포상일로부터 1년간 수출바우처 등 중기부 수출지원정책과 정책자금, R&D(연구개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중기부 정책에 우대 지원한다.
포상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과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