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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365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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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4. 05. 15:48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3일 발의
'365일·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지자체 설립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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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제공=김영선 의원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365일·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의무화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365일·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 서민층의 산후조리 이용요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용비용 국비 보조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이용요금 전액 또는 일부 감면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저출산 극복 입법대책 1호로 발의됐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4시간 보육은 물론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도 함께 제공하는 산후조리-보육서비스 연계 종합돌봄기관이다.

김 의원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0년 세계 198개국 중 출생률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은지 불과 2년만에 0.7명 대에 진입할 정도로 저출산 추세가 가파르다"며 "지역과 계층을 막론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출발점인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를 기점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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