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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에 신축 공립학교 추가

국토부,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에 신축 공립학교 추가

기사승인 2023. 04. 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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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건축물 대표 사례
녹색건축인증이 적용된 세종 충남대병원(왼쪽),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전경./제공 = 국토교통부
앞으로 새로 짓는 학교에 녹색건축인증 획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다만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포함됐다.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지난해까지 총 2315개 건물이 인증을 받았다.

국토부는 녹색건축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 중이다. 또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도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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