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사건' 언급하며 피해자 협박하기도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18일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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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전 학원 강사 안모(42)씨를 지난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21년 5월부터 2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대치동 입시학원 원장 A씨에게 2년여간 반복해서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에는 수업 중인 A씨를 끌어내 골목에 데려가 폭행·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2020년 학력과 나이 등을 속여 학원에 취업했으나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허위 이력까지 탄로 나면서 그해 말 해고됐다. 조사 결과 안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주환을 생각하라"며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범인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흘 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불안을 호소하며 학원 운영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씨는 이전에도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5월 유죄를 받아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2년) 기간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