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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피해자의 주거권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해줄 것"이라며 "낙찰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려 한다"고 했다.
피해자가 계속 임대로 살길 원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차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박 의장은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야당이 제안했던 공공매입과 LH를 통한 주택 매입의 차이점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한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이 찾은 해결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며 "책임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주 중 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 방안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되지만, 향후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특별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