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기준 ‘상향’ 10억 이상·3년간 운영연장

기사승인 2023. 05. 01. 11: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투자이민제도 명칭변경
전국 5개지역 확정...제주,인천.여수.부산.평창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금액 기준이 10억원으로 상향되고 운영기간이 3년 연장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법무부 검토 결과 일몰 기한이 2026년 4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이 결정됐다. 제도 명칭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뀌고 투자 기준금액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한다.

정부는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909건, 1조2586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부동산 가격 과열,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 환경훼손 등의 문제도 제기돼왔다. 도는 연구용역과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최명동 도 경제활력국장은 "법무부의 이번 연장 결정은 금액 상향, 명칭 변경 등 제주도의 제안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특히 중국과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제도 운영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