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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2심 첫 재판서 “입시문서 허위 아냐” vs 檢 “명백히 인식”

조국 측, 2심 첫 재판서 “입시문서 허위 아냐” vs 檢 “명백히 인식”

기사승인 2023. 05. 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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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1심서 일부 입시 서류 허위 판단 안 해…항소심서 보완할 것"
"장학금,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조국 수령 안 해"
檢 "조국, 자소서 수정할 정도 잘 알아…장학금 '뇌물'" 반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판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의주 기자songuijoo@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입시 관련 문서 일부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은 해당 문서가 허위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했다"고 반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이날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은 "1심에서 일부 입시 관련 문서에 대한 허위 여부 판단을 하지 않고, 실제로 당사자가 활동한 게 분명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됐다"며 "해당 문서들은 허위가 아니며, 항소심에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딸 조민씨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진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1심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본 것에 대해서는 "장학금은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조 전 장관이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당시 자녀의 자기소개서를 직접 수정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며 "각종 증빙서류를 꼼꼼이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조민씨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 '뇌물' 혐의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가성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17~2018년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입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이미 딸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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