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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 당첨금, 종합소득세 과세 적법”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 당첨금, 종합소득세 과세 적법”

기사승인 2023. 05. 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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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당첨금보다 더 많이 베팅, 부과제척기간 5년도 지나"
법원 "국세 부과 5년이지만 납세자 과세신고서 제출 않을시 7년"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가정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법원이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3~2014년 해외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게임머니를 환전해 베팅했고, 당첨금은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2년에 걸쳐 약 2억원을 받았다.

세무 당국은 2020년 해당 돈이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약 82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 수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첨금보다 더 많은 베팅금을 투입함에 따라 사실상 도박으로 수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기타 소득으로 인정되더라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납세의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며 "A씨는 201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고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A씨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이트는 사행행위를 했고 A씨는 사행행위에 참가했다. 이 사건 수취액은 A씨가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익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수취액이 도박행위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예치금 등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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