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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과 법무법인 사무장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부산 고검장에서 물러난 직인 2020년 11월 수사를 받던 온라인 도박사이트 업자들의 사건을 수임했다.
경찰은 이 당시 양 위원장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양 위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수임 계약서 등을 확보했고, 양 위원장 주변 계좌로 전체 수임료 중 일부가 그의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도박공간개설죄 사건을 수임했고, 약정한 수임료 9천만원은 전액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완료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