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기소…1심 '징역 15년'
2심도 "소년이고 전과 없으나 죄질 좋지 않아" 형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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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2월 게임 아이템을 살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경남 거제시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찾던 중 자고 있던 집주인에 발각됐다. A군은 B씨가 자신을 붙잡자 화분 2개로 머리를 내리치고 B씨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골반 부위를 한 차례 찔렀다.
이후 A군은 본인의 얼굴을 알아본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칼에 찔려 누워있던 B씨 위에 옷을 놓고 불을 붙였으나 B씨가 손으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10여일 뒤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중학생이던 A군에 대해 "소년이고 전과가 없으며,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군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