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게임 아이템’ 사기 위해 도둑질 중 집주인 살해한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게임 아이템’ 사기 위해 도둑질 중 집주인 살해한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기사승인 2023. 05. 30. 14: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집주인에 발각되자 과도로 찔러…불 붙이려다 미수 그쳐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기소…1심 '징역 15년'
2심도 "소년이고 전과 없으나 죄질 좋지 않아" 형량 유지
대법원11
대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도둑질을 하려다 발각되자 70대 여성을 살해한 중학생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2월 게임 아이템을 살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경남 거제시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찾던 중 자고 있던 집주인에 발각됐다. A군은 B씨가 자신을 붙잡자 화분 2개로 머리를 내리치고 B씨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골반 부위를 한 차례 찔렀다.

이후 A군은 본인의 얼굴을 알아본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칼에 찔려 누워있던 B씨 위에 옷을 놓고 불을 붙였으나 B씨가 손으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10여일 뒤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중학생이던 A군에 대해 "소년이고 전과가 없으며,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군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