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전시교육청, 끊이질 않는 성(性)비위....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기사승인 2023. 06. 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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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 받아야 할 성비위자들 되레 승승장구
대전시교육청 엠블럼
대전시교육청 엠블럼
대전시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의 성(性)비위가 끊이질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교육청은 대책 마련은 커녕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성비위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쳐 정부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무관용 원칙)'과도 반(反)하고 있다.

1일 대전교육청이 밝힌 '최근 3년간 성관련 처분내역을 보면 시교육청 성 비위는 모두 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징계 7명, 경징계는 6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간 6건, 13명의 건수만을 밝히고 있다. 이런 공개는 성 비위자가 복수인지, 재범자인지 알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본지는 연도별, 사안별 성비위에 대한 처벌 내역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감사관실, 중등교육과, 미래생활교육과는 서로 주무부서가 아니라며 자료공개를 회피했다.

교육청내 일각에서는 공익 침해와 사회적인 파장을 감안할 때 '반의사 불벌죄'와 상관없이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럼에도 교육청은 형사처분을 받아야 할 성비위자를 불문경고 등 '기소유예'에 그쳐 사단을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교육청은 2021년 A학교 B교장의 성비위를 사생활 문란으로 불문 경고했다. 당시 B교장은 C 여인과 성 파문을 일으켜 피해 남편이 시교육청에 진정하면서 불거졌다.

결국 B 전 교장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C씨 남편에게 1500만 원을 배상했다. 이후 C씨는 파경을 맞았다.

B 전 교장은 불문경고만 받은 뒤 타 학교로 전보됐다. 그는 현재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 초등 행정실 '실무원 킬러'로 소문 난 D모 씨는 형사처분은커녕 승진을 거듭했다. 그 또한 산하 지원청 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이 밖에 2022년 E고 F행정실장 비위도 품위유지 의무위반(갑질) 경징계에 그쳤다. 그녀도 현 교육감 측근의 배우자로 알려져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비등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공무원은 "이처럼 조직 내 온정주의 솜방망이 처벌이 성비위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10여 년 전에도 장모, 한모, 박모(여) 교장 등 성비위 전력자들 폐습이 DNA처럼 이어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시교육청 D 감사관은 "그동안 성비위 등의 문제로 우리 청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물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성비위 관련자는 엄단하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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