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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회 ‘돈봉투 의혹’ 의원 출입기록 놓고 신경전…“협조 불응 이해 어려워”

검찰·국회 ‘돈봉투 의혹’ 의원 출입기록 놓고 신경전…“협조 불응 이해 어려워”

기사승인 2023. 06. 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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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수자로 의심 野 의원·보좌진 10여 명 출입기록 요청
국회사무처 "어떤 혐의 받는지 모른 채 검찰 요청만으로 제출 불가"
檢 "이미 객관적 증거 확보한 상태…동선·행적 검토 위해 요청"
검찰
서울중앙지검 전경. /송의주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자로 특정된 현역 의원들의 동선과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본관 출입기록을 요청했으나 국회사무처가 불응했다. 검찰은 이전에도 같은 자료를 임의제출받았다며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국회사무처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및 보좌진 15명의 당시 본청 시간대별 출입기록을 요청했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를 토대로 특정한 돈봉투 수수 현역 의원들의 행적과 동선을 교차 검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출입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에 2021년 4월28일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100만원이 든 돈 봉투 10개가 살포됐고 이 의원도 이 자리에서 돈 봉투 1개를 수수한 것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10여명이 넘는 의원들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내용도 없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요청이 올 당시 사건번호와 명단만 보내왔다"며 "어떤 혐의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한 규모의 인원 출입 기록을 제출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제출 목적을 모른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전에도 국회를 통해 출입기록을 임의제출 받은 적이 있고, 동일선상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상 통상 외부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낼 때는 사건번호만 기재하고 수사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유선이나 구두로 설명한다"며 "국회에서 의문이 있었다면 문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진술과 녹취록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으며 어느 정도 특정을 완료한 상태"라며 "이미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입기록도 확인을 마쳤으며 이번 (출입기록) 요청은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 사실관계가 영장에 기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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