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들은 △지재권 소송절차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의 특허 침해소송 참여 △인공지능 활용 특허 등록방안 △지식재산 기반 벤처기업 육성정책 강화 △벤처기업의 지식재산(IP) 활용 금융지원책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특히 벤처기업의 특허침해 소송 시 효율성 강화를 위해 현재 국회법사위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법조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수정안을 모색하여, 법무부·법원 등과 지속 협의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벤처기업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지식재산권 획득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특허청과 함께 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활용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