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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이재명과 동일 ‘4895억’

法, 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이재명과 동일 ‘4895억’

기사승인 2023. 06. 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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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와 같은 혐의 적용…法 "증거조사 등 추가 심리 필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병합 논의도…"증거인부 끝나고 결정"
법원1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4명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경된 배임 혐의액은 4895억원으로, 이로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혐의액과 같아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공판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올해 4월과 지난 2일 검찰은 이들의 배임 혐의액을 '최소 651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올해 3월 기소된 이 대표의 공소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당초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수사하며 이들이 대장동 사업 관련 651억원 규모의 택지개발 배당이익을 가져갔다고 봤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 등 규모가 변경됐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기존 1년6개월간 해왔던 증거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관계들이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조사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장동 사건 심리는 더욱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이 본안 배임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과 병합할 지에 대한 논의도 했다. 두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검찰은 지난 공판 기일부터 본안 배임 재판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재판의 병합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피고인들끼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씨와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병합하는 것이 오히려 신속한 심리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병합하는 것이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효율성에 있어 유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병합이 적절해 보일 수도 있지만 두 사건의 심리 진행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난다. 올해 안에 심리가 끝날 수 있을지가 문제"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인부가 끝나야 병합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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