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업종별 차등적용 필요…대출잔액 1019.8조”

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업종별 차등적용 필요…대출잔액 1019.8조”

기사승인 2023. 06. 07. 10: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경영여건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해야"
이영 중기부 장관 "내년 최저임금 상승 소상공인 우려 해소되게 관계부처에 의견 전달"
중기부, '소상공인업계 정책나눔회' 개최
1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오세희 소공연 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소상공인업계 정책나눔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35년 동안 이 조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보다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은 2019년 3300만원에서 2021년 2800만원으로 15.2% 감소했다.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급진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고금리로 부실위험률이 상승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업계 정책나눔회'를 개최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날 "2022년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농림어업은 36.6%, 숙박·음식점업은 31.2%인 반면 과학과 기술서비스업 2.8%로 격차가 최대 33.8%포인트에 달한다"며 "최저임금이 상승한다면 1인 자영업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잠깐 회복하는 듯 보였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그 필요성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는 만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적용 이 필요하다"며 "최근 6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8.6%로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종별 구분 적용은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그 필요성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는 만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소공연이 조사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 34%(311명)가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핵심과제로 '소상공인 인력지원 방안 마련'이라고 응답했다"며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법 제정을 통한 정부지원방안의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근로·작업환경 개선, 휴가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 인력수급 원활화 기반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 방안 마련, 업종별 인력 양성 교육 등 소상공인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가 내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목소리를 내는 등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