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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 새마을금고 前간부, 2심서 감형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 새마을금고 前간부, 2심서 감형

기사승인 2023. 06. 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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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간부, 1심 징역 4년→3년6개월…벌금도 줄어
대부업자 집유…法 "새마을금고, 모두 상환받아 오히려 이득"
법원1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를 도운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한창훈·김우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새마을금고 중앙회 간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줄었다.

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B씨도 1심 징역 4년에서 2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A·B씨 등을 중개한 금융 브로커 C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대출금 380억원과 이자 17억원을 모두 상환했다"며 "새마을금고가 피해를 보기보다 오히려 이득을 얻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부업자 B씨는 2020년 2월~2021년 3월 총 25차례에 걸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원을 저리(低利)로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해 거액의 대출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하는 등 적극 협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융 브로커 C씨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받고서 이같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본인들 대출 편의에 맞게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대출받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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