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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금융지원, 1년새 15조원 줄어…3월 말 85조원

코로나 금융지원, 1년새 15조원 줄어…3월 말 85조원

기사승인 2023. 06. 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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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 개최
만기연장 78.8조원·상환유예 6.5조원
만기연장은 2025년 9월, 상환유예는 2028년 9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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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상황 점검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인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 규모가 반년 사이 15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및 농협중앙회 관계자들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은 코로나19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차주에게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업황 개선에 따른 여유자금으로 이미 상환하고 있어 연착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는 85조원, 39만명으로 작년 9월 말과 비교해 15조원, 4만6000여명이 감소했다.

금융위 측은 "만기연장 이용 차주 중 업황 개선으로 자금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상환유예 차주의 경우에도 업황 개선, 대환대출 등의 이유로 상환을 개시했거나, 금융권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등으로 순조롭게 연착륙 중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심화되던 2020년 4월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 제도를 실시했다. 첫 시행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됐고, 작년 9월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지원한다. 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올해 3월 말까지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뒤 금융사와 협의해 거치기간(1년) 및 분할상환(최대 60개월)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금융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92%를 차지하는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자도 정상 납부되고 있어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부실 가능성이 큰 1조4000억원 규모의 이자상환유예는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대출 1498조원의 0.0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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