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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쌍용차 파업 손배소’ 모두 ‘파기환송’…‘노란봉투법’에 영향 전망

대법, ‘현대차·쌍용차 파업 손배소’ 모두 ‘파기환송’…‘노란봉투법’에 영향 전망

기사승인 2023. 06. 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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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건에 "조합원마다 관여 정도 달라…노조와 같은 책임부담, 불합리"
"쌍용차 노조 옥쇄파업 '불법' 인정…다만 복귀자에 지급한 18억은 제외해야"
야권 추진 '노란봉투법' 입법 목적과 맞닿아
대법원11
대법원/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현대자동차(현대차)와 쌍용자동차(쌍용차)가 각각 파업 참여 노동조합(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개별 조합원과 노조의 책임을 같이 할 수 없고, 배상액이 잘못 산정된 부분이 있어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목적과도 맞닿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현대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합원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해도 다수결로 정해진 노조 지시에 불응할 수 없다"면서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위법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조와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 등의 책임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역할,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며, 이와 달리 조합원과 노조의 책임을 동일하게 부담시킨 것은 불합리하다고 처음 판시했다.

또 "쟁의행위 종료 후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기간 안에 부족 생산량의 전부나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현대차 노조는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로 인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회사에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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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한편 이날 대법원 3부는 쌍용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조의 '옥쇄(玉碎)파업'이 불법행위이고, 이 기간 동안 쌍용차가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다만 2009년 12월 쌍용차 측이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원은 파업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9년 쌍용차 노조는 77일간 경기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옥쇄파업을 벌였다. 옥쇄는 명예나 충절을 위해 깨끗이 죽는다는 뜻이다. 이들은 당시 쌍용차가 금융위기 결과로 정리해고 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반발해 장기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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