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식으로 나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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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 태어난 연도를 뺀 뒤 1년을 빼면 되고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한다.
시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00세 = 만 00세) 앞으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는 취학연령('초·중등교육법'),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등), 병역의무('병역법'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등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만 나이로 계산했으므로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시는 '만 나이 통일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 나이 통일법'의 주요 사항 및 예외 규정을 관계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홍보 영상 및 배너 게시 등 온·오프라인으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