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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휩싸인 HLE ‘클리드’ 김태민, “법적 처벌도 가능”

성희롱 논란 휩싸인 HLE ‘클리드’ 김태민, “법적 처벌도 가능”

기사승인 2023. 06. 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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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미성년자면 처벌 수위 상승"
'클리드' 김태민. /한화생명e스포츠 페이스북
한화생명e스포츠 정글러 '클리드' 김태민이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7일 첫 번째 폭로자 A씨를 중심으로 김태민의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김태민이 자신을 '젖소'라고 부르며 "XX 꼬집어버리겠다", "X은 네 앞에서 까줄게" 등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두 번째 폭로자인 B씨가 등장해 "저도 당해서 올린다"며 김태민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B씨에 의하면 김태민은 B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네가 내 X 입에 넣을 때도 뒷머리 잡을 거야", "오빠 지금 XXX" 등 성적발언을 이어갔다.

논란이 지속되자 28일 김태민의 에이전시인 쉐도우 코퍼레이션은 김태민을 대변해 "(A씨와) 호감 섞인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다소 수위 높은 말이 오간 적은 있지만 그것 이상의 부적절한 언동은 없었다"며 "부끄러운 불법을 저지른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현재 김태민 측은 폭로자들과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성적발언을 하게 된 것이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문결과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사무소 사유의 이상호 대표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여도 성적발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있었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형에 반영돼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이는 물론이고 연인 간 주고 받은 메시지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B씨는 김태민을 고소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만큼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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