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억 시세차익 포함 400억 부당이득
지급정지로 대량 매도 막아 폭락 차단
합동대응단 "과징금 4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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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대응단은 혐의자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 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증권선물위원회도 최초로 지급정지 조치를 적용했다.
주가조작 혐의자들은 현재까지 7명으로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사 지점장 등이다. 혐의자들은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코스피 1개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식담보대출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했다. 동원한 자금으로 해당 주식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한 후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특히 이들은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매매해 감시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수만회에 달하는 고가의 가장통정 매매 등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왔다. 혐의자들끼리 주식을 매수, 매도하면서 주가를 올려왔을 뿐 아니라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공모해 1년간 주가를 조작하며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은 230억원 수준으로, 지급 정지 된 계좌에 보유한 주식 규모도 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 1년 9개월 동안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한 결과 해당 주식의 주가는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 외에 주문 IP를 조작해 감시망을 피하려고 했던 정황도 발견됐다. 이승우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장은 "협의자들 7명이 친인척, 선후배로 얽혀있어 공모 관계가 맞다"며 "SPC를 설립해 계좌를 이용하거나, 자금을 6바퀴 돌려서 누가 이 계좌의 주인인지 알지 못하게 만든 정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착해 초동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심리 기관 간 유기적으로 신속한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합동대응단에 신속 이첩됐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7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세 기관이 모여 출범한 조직이다.
현재 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는 4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주가조작을 통해 거둔 시세차익은 230억원, 주식의 평가 차익은 200억원으로 부당이득 규모는 총 4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장은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최대 2배의 과징금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며 "현재 기준으로는 4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혐의자들이 동결된 계좌를 통해 직접 매도할 순 없어도, 주변 계좌가 더 있을 수 있다"며 "해당 종목에 투자한 일반인들이 매도해 계속 폭락사태가 간다면 거래소와 함께 시장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보유 중인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거래와 공모관계를 철저히 추적했다. 이에 제2의 소시에테제네랄(SG)발 폭락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