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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증권신고서 일주일 내 집중심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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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3. 07. 06. 17:02

IPO 증권신고서 38건 전부 정정신고서 제출
주관사 "정정요구 관련 금감원 방침이 자주 변경"
금감원 "효율성 살펴보고 절차개선 추진할 것"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수요예측일과 청약일과 같은 주요 일정에 대한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IPO증권신고서를 일주일 내로 집중심사할 것을 밝혔다. 다만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이 큰 만큼 중요한 투자자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할 것을 강조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17개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IPO 증권신고서 심사 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시심사실 실장을 비롯한 금감원 실무진과 2022년 이후 주관실적이 있는 증권사(미래에셋·삼성·NH·한투·키움 등 17개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올해 1~5월 중 제출된 IPO증권신고서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제출된 신고서 38건 전부에 대해 정정신고서가 제출됐다. 이 중 2건은 금감원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36건은 자진 정정이었다.

일정도 38건 중 16(42.1%)건은 주요 일정 변경이 없었고, 나머지 22건(57.9%)은 평균 26일 지연이 발생했다. 22건 중에서도 14건은 평균 17일, 8건은 평균 44일 지연됐다.

주관 증권사 측은 IPO증권신고서 정정에 대해 "정정요구 관련 금감원 방침이 자주 변경되는 것 같아 다소 혼선이 있고, 정정으로 수요예측과 청약 등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경우 평판 악화 등으로 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시장 불만은 정정에 따른 IPO 일정 변경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비대면 심사 등 현행 심사절차 관행이 투자 위험 확인과 심사사항 전달 등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IPO증권신고서 심사에 대해 제출 일주일 내 집중 심사를 하고, 최소 1회 이상의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수요예측일과 청약일 등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된 방침을 적용할 경우 정정이 있더라도 기간 변경은 최대 1주일 내외 수준으로 상장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며 "금감원도 회사의 리스크 요인 등을 직접 설명을 듣고 심사 우려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 추가 정정요구 유인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향후 상장 및 상장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 건에 대해서는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심사 할 것을 강조했다.

"기업과 투자자간에는 높은 수준의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회사 현황과 투자위험이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당부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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