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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법무부가 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인용하면 이제 변호사들은 자유롭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스스로를 알리고 의뢰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며 "법률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리걸테크산업 발전과 법률 소비자의 편익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법률플랫폼은 기존 시장에 유통되지 않던 변호사 상담료나 수임료 같은 가격정보, 실제 상담후기 등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유통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온라인으로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어 법률소외계층의 변호사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시장 확대 효과도 크다. 법률플랫폼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법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법률시장의 공공성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세계적으로 약 7000개의 리걸테크 기업(유니콘 기업 7개·예비유니콘 기업 27개 포함)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110억 달러를 초과한다. 리걸테크산업 시장 규모도 2027년 356억 달러까지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렇게 되면 미래 혁신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전 산업 분야에서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킬러 규제'를 뿌리 뽑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무부 결정은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의 미래뿐만 아니라 혁신벤처·스타트업계(신생 벤처기업)에도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더 이상의 갈등을 막고 국민의 편익과 미래 리걸테크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법무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