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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 세우려면 ‘학생인권조례’부터 손봐야

[사설] 교권 세우려면 ‘학생인권조례’부터 손봐야

기사승인 2023. 07. 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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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18일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학부모의 갑질 논란이 일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부인했다. 지난달에는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는데 교육개혁 차원의 강력한 교권 확립 조치가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한 학부모가 A씨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해당 학교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냈다. A씨는 경험이 부족한 신규교사인데도 1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는 동료 교사들에게 "일이 10배는 힘들다"는 말로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학교 측은 담당 업무가 '나이스' 관리라고 했다.

앞서 6월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사의 얼굴과 몸을 가격하고 교사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피해 교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는데 "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며 울먹였다. 이에 교사들은 2200여 장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교권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만 '학생인권조례'만 강조되고 교권 확립 대책은 말뿐이거나 아예 없는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33명이다. 2018년 172건이 2021년 239건, 2022년 361건으로 늘었다. 올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소송도 87건이다. 교권보호가 절박한 상황이다.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행, 성희롱을 당해도 아동학대 고소가 두려워 대응을 못 한다. 교사의 92.9%가 학대 신고를 우려할 정도다.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도 없고, 급식을 먹지 않고 버려도 지도할 수 없다. 학부모 항의, 학생 반발 때문이다. 하루하루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 교권이 살려면 학생인권조례부터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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