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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 주가조작도 봐주기 기소… 선택적 수사 이어가”

野 “검찰, 주가조작도 봐주기 기소… 선택적 수사 이어가”

기사승인 2023. 07. 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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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 발표
"또 하나의 주가조작 성역 생긴 모양"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주가조작도 봐주기 기소한 검찰, '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의 위력인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이어 검찰에게 또 하나의 '주가조작' 성역이 생긴 모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겠다며 이 잡듯이 뒤지고 있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이라며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보법, 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장에서 쌍방울·나노스·광림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하여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김성태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면서도 "하지만 김성태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쌍방울이 이스타항공과 쌍용차 인수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주가가 등락했고,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들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인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가중처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의 이익액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왜 주가조작 의혹을 축소하려 하는지 의심 가는 이유가 있다.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며 "김성태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반복하거나 '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그러한 조작 수사의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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