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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태에 ‘교권 강화법’ 논의 속도…‘뒷북 처리’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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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23. 07. 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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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관련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큰 이슈가 터져야 법안을 논의하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여야가 공통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교권 강화 방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 등 크게 두 종류로 요약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여야 이견이 없어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청에 아동학대 사례판단 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이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적정성을 심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교권지위향상법은 개정 방향을 놓고 여야 의견에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각각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담겨있다.

민주당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적 학생부 기재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고 학교와 학부모의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신 일부 '악성 민원 학부모'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 의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교육청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원과 학부모 간 분쟁 발생시 이를 심의·조정·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학교교육 및 대입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의결했다. 위원장은 이달곤 재선 의원이 맡고 이태규 국회 교육위 간사를 포함한 부위원장 8명과 위원 18명, 자문위원 6명 등 33명이 특위 활동에 나선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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