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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부발전 컨소, 서남권 해상풍력 철회…‘12조’ 사업에 연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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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10. 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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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자회사 7곳 참여한 6조 사업 철회
서부발전, 참여사에 불참 결정 후 공유
공식 절차 앞두고 재공고 시기 불투명
확산1단지도 책임 분담 갈등에 협약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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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이 약 6조원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2단지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7곳이 참여한 컨소시엄의 대표사가 다른 참여기관들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 참여를 중단하면서 공공주도 개발 구상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확산1단지의 실시협약까지 지연돼 총 12조원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사업에 연쇄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전북 부안 해역에 1000메가와트(㎿) 규모로 추진하는 확산2단지의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서부발전과 중부·남동·남부·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공공기관 7곳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난 8월 자격심사를 단독 통과해 2단계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한 상태였다.

사업 철회 배경에 대해 서부발전은 "주요 불확실성을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제안서 평가 불참을 결정했다"며 "특정 비용이나 공모 조건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12월 군 작전성 협의 등 주요 절차가 마무리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총괄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실시기관인 전북도는 군 작전성 협의 외에 사업성 문제도 철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후부는 내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에 따른 수익성 변화를, 전북도는 확산1단지와 공모 조건이 비슷하고 추가 요구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서부발전 내부의 사업성 검토와 경영 판단에 무게를 뒀다.

서부발전은 다른 참여기관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평가 불참을 결정한 뒤 결과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산2단지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제안을 취소하려면 대표사와 참여사 전원이 날인한 취소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서부발전은 전북도에 구두로 철회 의사만 전달해 공식 공문을 요청받은 상태다.

공모지침서상 사업제안을 취소한 사업자는 해당 공모에 다시 참여할 수 없어 한전 계열사들의 자금과 사업 역량을 결집하려던 공공주도 개발 구상도 사실상 무산될 처지다. 공공기관들조차 불확실한 사업 여건을 이유로 참여를 중단한 만큼 민간사업자를 새로 모집하더라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전북도는 11월 말 확산2단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까지 검토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확산2단지는 지난 3월 군 작전성 협의를 연말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정됐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발전용량과 사업구역이 축소·조정될 수 있어 사업자 재선정에 앞서 사업 규모와 입지부터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기후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연말까지 군 작전성 협의를 마쳐 집적화단지 지정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며 "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자를 누구로 선정하든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지정 해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일반 발전사업이나 해상풍력법에 따른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어느 방식이든 군 협의가 필요해 사업이 장기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약 6조원 규모의 확산1단지도 실시협약의 책임과 위험 분담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당초 8월 예정이던 체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한수원과 동서발전, 한전KPS, 한전기술,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IBK금융그룹, KB금융그룹, 삼일C&S, 중앙해양중공업 등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공사 지연과 계약 취소 등에 따른 책임 조항을 조율하고 있다. 확산2단지에 이어 확산1단지까지 사업자 선정과 협약 체결 단계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연말까지 지정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8곳도 지정 해제 위기에 놓였다. 기후부에 따르면 서남권 확산2단지를 포함한 8곳 모두 군 작전성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지 못해 정부가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군사시설이나 훈련구역에 따른 제약이 사업구역 지정 이후 협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지들은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자 재선정, 투자 지연 등 연쇄적인 차질을 겪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사업 경험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기 대형 사업의 차질이 후속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전문인력과 재무·기술 역량을 모두 결집해도 대규모 사업 몇 개를 추진하기 쉽지 않다"며 "초기 사업들이 성공해야 후속 사업도 이어지고 국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데, 대형 사업이 무너지면 다른 사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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