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요건 20%p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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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에게 제공된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로 확대키로 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으로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현재 자녀수 배점은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다.
개정안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 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지난 3월 28일 이후부터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p씩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이 적용된다. 2자녀 이상은 소득·자산요건을 최대 20%p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른 사람과 배점이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우선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 부족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가구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면적 45㎡가 넘는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면 현재 1∼2인 가구와도 경쟁한다. 하지만 앞으로 같은 3인 이상 가구끼리 경쟁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1회 재계약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발생하면 소득·자산 기준은 입주 전보다 기준이 높아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안 된다는 제한을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