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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 성매매 판사’에 정직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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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3. 08.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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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 위신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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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23일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판사는 6월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당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석했다 마지막 날 오후 성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이 판사가 소속됐던 형사 재판부는 이달 1일자로 폐부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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