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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 배제한 고등학교…인권위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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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8. 24. 11:40

교장 "여학생 수용할 기숙사 공간 부족" 해명
인권위 "차별행위 해당"…입학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을 배제한 고등학교가 '성차별'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이던 진정인 A씨는 B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지만, 해당 학교에서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배제해 지원할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이같은 사실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C교육감은 학교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이 가능하며, 입학전형 요강에 입학 배제 조건이 있으면 이를 명시할 수 있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과정과 학교시설을 봤을 때 여학생이 입학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고등학교 교장은 "모든 재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는 한 동만 있어 여학생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마이스터고로 지정 당시 기업체의 직무분석과 인력양성 수요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양성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교장은 그러면서 "향후 자동차산업 전반에서 여성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여학생에 대한 입학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B고등학교는 자동차 분야의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기본법'에 따라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 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C교육감에게 B고등학교에서 여학생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제도 및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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