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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액, 11억→1억6600만원으로 감경

‘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액, 11억→1억6600만원으로 감경

기사승인 2023. 08. 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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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난해 정당방위 판결…25일 파기환송심 통해 배상액 대폭 줄어
쌍용차 노동자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쌍용차 노동자 국가손배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싸용자동차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2009년 회사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감행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대폭 줄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민지현정경근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에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이듬해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정리해고를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77일 동안 평택공장을 점거하며 파업 농성을 벌였다.

당시 경찰이 헬기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으나, 노동자들이 저항하면서 장비가 손상되고 경찰관들이 다쳤다. 국가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 13억여원, 2심에서는 11억여원이 배상액으로 정해졌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억6600여만원의 배상을 판결하면서 노동자들의 배상액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향후 국가 측이 재상고할 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노조는 여전히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리는 판결이라며 반발하는 상태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본도 아닌 국가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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