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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초진 ‘비대면 진료’ 절대 불가…“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의협, 초진 ‘비대면 진료’ 절대 불가…“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기사승인 2023. 08. 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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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9일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이필수 의협회장,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조사 결과와 의협 차원의 대안을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64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이라고 응답한 회원은 45%였고,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 예외적으로 초진 허용'이라고 답한 회원은 38%였다. 초·재진 모두 허용하자고 답한 회원은 11%였다.

초진을 반대한 이유는 △안전성 문제 △ 정확한 진단 불가로 오진 가능성 △의료 쇼핑 가능성 △본인 확인 불가 △ 병원의 영리추구 도덕적 해이 가능성 △약물 오남용 가능성 △민형사상 소송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 의료사고 등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실제로 현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

이 회장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함께 면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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