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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입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 때 BIM 설계 적용 검토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대가 기준이 없어 발주청별로 BIM 설계 용역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설계·시공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2차원 도면으로는 어려운 설계·시공·유지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에 2D 설계보다 난이도가 높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발주청,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철도 등 교통 사회기반시설부터 우선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만들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 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개선된 기술인 처우가 설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