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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미용실 단골 증언… “그 말 믿어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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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3. 09. 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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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학부모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미용실 / 온라인 커뮤니티

악성 민원으로 숨진 대전의 초등교사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한 미용실 원장이 입장을 밝혔다가 비판 여론만 더 커져 빠르게 삭제했다. 해당 미용실은 신상 공개가 된 후 온라인상에서 별점 테러를 받고, 영업장에는 비난 섞인 메모지가 붙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미용실의 오랜 단골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미용실 원장이 내놓은 해명과 달리 그동안 손님들에게도 교사 험담을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미용실 단골이라고 밝힌 네티즌의 글이 주목받았다. 단골 A씨는 "미용실 여자가 손님들에게 '(교사가) 여리고 순한 내 아들을 엄청 힘들게 했다. 이제 막 입학한 아이가 뭘 모르면 자기한테 알려주면 되지, 어린아이를 교장실에 혼자 두고 가버리고, 아이들 앞에서 엄청나게 혼내니까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냐'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아이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다. 다른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도 선생님을 엄청 두려워한다'는 말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기가 막히지만, 그 아이들이 가해 아이들 멤버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미용실 원장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1학년 선생님이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면서 동조했다.

A씨에 따르면 몇 달 뒤 미용실 사장은 아들이 심리 치료를 받게 됐다고 알렸다. 사장은 "아이가 불안하고 겁먹어서 신고했다. 교사가 제정신이 아니다. 교사 본인도 어린 자식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이해 못 해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냐. 이건 분명 아동학대다. 그 사람이 진짜로 교사 맞는 건지 의심스럽고, 어떨 때는 또XX 같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얼마나 이상한 선생님이기에? 아니면 또래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나?"라고 반응했다고 했다. 오래 미용실에 다녔지만, 원장이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또XX'라고 표현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원장의 말 그대로 교사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민원 학부모 미용실 단골이라고 주장한 사람의 후기 /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알고 보니 원장이 '(아들이) 친구 목을 쓰다듬었다'고 말한 건 목을 조른 것이었고, '친구와 살짝 장난하면서 볼을 만졌는데 선생님이 혼냈다'고 말한 건 뺨을 때린 것이었다.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지우개를 씹으니, 친구들이 껌 씹는 걸로 오해하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도한 내용도 원장은 "아이가 선생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불안했는지 지우개인 걸 잊고 무심코 입에 댔는데 껌 씹었다고 아이들 앞에서 망신 줬다"는 일화로 바뀌어 있었다.

A씨는 "정말 엄청난 배신감(?)이 든다"라며 "원장은 다 자기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고, 손님들에게 위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선생님이 또XX 아니고, 이상하고, 교사 자질 없는 분이 아니고 자상하고,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다는 걸 이렇게 공론화된 후 알게 됐다"며 "잠시나마 원장의 말만 듣고 오해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그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미용실 원장으로 추정되는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입장을 전한 내용이 주목받은 바 있다. B씨는 그의 자녀가 2019년 입학 후 행동이 이상해졌고, 틱 장애 증상을 보이며 작은 소리에도 귀를 막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로 교장실에 간 적도 있다고 했다.

B씨는 당시에 대해 "(아이가)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뺨을 맞은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팠을 것이니,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다"라며 "선생님께서는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하여 사과하라고 했지만 아이는 이미 겁을 먹어 입을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B씨는 일련의 주장을 토대로 교사를 상대로 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했다. 학폭위가 열린 후 B씨의 자녀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해당 선생님 담임 배제, 아이 심리 상태 고려해 선생님과 다른 층 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4학년이 된 아이의 옆 교실에 고인이 된 교사가 배정되면서 교육청을 통해 한 번 더 민원을 제기했고, B씨는 그 과정에 교사에게 반말한 적도, 퇴근길 험담이나 신상 유출을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B씨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향후에 고인이 된 선생님과 관련한 민, 형사상의 문제가 있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글을 마쳤다.

하지만 이 입장문에서는 B씨의 자녀 '손이 다른 친구의 뺨에 맞았다' 등의 표현이 논란이 되면서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만 더 키웠고, 결국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입장문을 삭제했다.

지난 5일 20년 넘게 교직 생활했던 40대 교사는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만인 지난 7일 오후 6시쯤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교사는 2019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가 해당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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