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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직권남용’ 은수미 前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뇌물·직권남용’ 은수미 前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기사승인 2023. 09. 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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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부정한 청탁 들어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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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연합뉴스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상고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 기밀이 담긴 자료 등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또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씨에게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은 전 시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67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은 전 시장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날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은 전 시장과 공모한 박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의 추징명령을 확정했다. 김씨 역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수행비서 A씨의 상고는 받아들여 박씨와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파기환송했다. A씨가 받은 돈은 수행비서 업무에 드는 경비를 박씨로부터 사전·사후에 받은 것일 뿐 부정한 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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