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5년간 2.2조…CVC 규제 완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918010010309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9. 18. 10:57

용인 반도체단지 공공기관 예타면제…해외 공동 R&D에 1.8조 투자
230918추경호부총리-비상경제장관회의 (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비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내년 4000억원,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내년 1213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5432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2024년 1193억원 등 5년간 4587억원을, 연구개발특구는 내년 1650억원 포함 총 1조2383억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 올해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내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입주 전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의 소규모 생산시설(연면적 5,000㎡ 이하) 설치를 허용하고, 단지 내 임상시험센터를 의료 기관으로 인정한다. 연구개발특구는 창업·연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연구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30%, 150%에서 40%, 200%로 각각 높이고 현재 7층인 층수 제한도 내년 상반기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벤처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CVC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높이고, 해외투자 비율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소재·부품·장비)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현금지원은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상향한다.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등이 산업시설용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 밖에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내년 해외 공동 R&D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등 3대 주력 기술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126억원)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101억원), 고방사선 환경 등 원자력 연구(96억원), 자율주행 등 기술 선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 우주 기술 확보(17억원)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