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3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오는 25~26일에 걸쳐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며 "2023년 3분기엔 부산(25일), 대구(26일)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선 공시제도 외에도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설명하고,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을 공시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을 통합해 진행한다.
금감원은 사전 공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 있는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